토지의 합필등기(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첨부서류

② 첨부서면 //

㉮ 대상 토지가 합병된 토지대장등본

㉯ 위탁자13)의 합필승낙서 및 그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는 위탁자 전원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의 토지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합필승낙서와 위탁자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소유자이지만

위탁자도 종국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귀속받아야 할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우의 합필은

신탁목적물이 공유지분으로 변경되는 특수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위 승낙서에는 각 위탁자가 합필토지에 대하여 취득하게 되는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위탁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한 것이다.

다만, 통상의 재건축에 따른 토지정비나 등기절차에 법무사나 변호사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대신 첨부할 수 있다.

㉰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

위 특례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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